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 2024년 3월 경주시 외동읍 소재 건물을 매입하고 수탁자 명의로 매입 가격보다 5억6,500만원 높은 9억8,500만원으로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등기했다. 이후 은행으로부터 6억3,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이 매입한 부동산으로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낮은 신용등급으로 은행 대출이 나오지 않자, 브로커인 피의자 B씨에게 접근해 수고비 등을 명목으로 신용등급이 좋은 명의수탁자를 물색했다.
B씨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피의자 C씨를 찾아 매매거래를 가장한 명의수탁 약정을 체결한 뒤, 대출 브로커인 피의자 D씨를 통해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위조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명의수탁자를 구하는 수고비용으로 300만원, 명의를 대여한 C씨는 700만원, D씨는 1,890만원 상당의 알선 수수료 등 범죄수익을 취득했다.
경찰은 이들이 취득한 금액을 모두 범죄수익추징보전 신청했으며, 지난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A씨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대출 사기는 서민들의 집값을 부풀리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는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 모두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명의신탁과 같은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