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달간 ‘착!한 운전’ 캠페인을 통해 홍보·계도 활동을 벌인 뒤,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안전띠·안전모 미착용과 방향지시등 미사용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캠페인은 안전띠와 안전모 미착용, 방향지시등 미점등 등 기본적인 교통안전 수칙 위반을 줄여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찰은 사고 다발 지역과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위험 구간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음주단속과 출퇴근길 교통관리 과정에서도 안전띠 착용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은 울산에서 발생한 사고에서도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울산 울주군 두동면에서 택시가 도로 옆 배수로로 추락해 탑승자 5명 가운데 4명이 숨진 사고 당시, 숨진 탑승자 모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울산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 위반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안전띠 미착용 적발 건수는 △2023년 6,692건 △2024년 6,487건 △2025년 7,398건 △2026년 7월 29일 기준 5,139건으로, 매년 수천 건씩 적발되고 있다.
안전모 미착용 적발은 △2023년 1,896건 △2024년 1,658건 △2025년 1,020건 △2026년 7월 29일 기준 755건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매년 수백 건이 단속되고 있다.
방향지시등 미조작 단속도 △2023년 530건 △2024년 455건 △2025년 288건 △2026년 7월 29일 기준 143건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도 기본적인 교통법규 위반은 반복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익신고 처리 건수는 신호위반 251만2,362건에 이어 방향지시등 미점등이 149만7,280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또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95명 가운데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숨진 사람은 27명으로 전체의 28.4%를 차지했다.
경찰은 현재 범칙금만 부과되는 좌석 안전띠 미착용, 안전모 미착용, 방향 전환·진로 변경 시 신호 불이행에 대해 벌점 10점을 함께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지난 20일 국가경찰위원회 심의를 마쳤으며,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또 차량 전면을 촬영해 1열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무인단속 장비 개발도 추진해 시범 운영을 거쳐 현장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속만으로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안전띠와 안전모 착용, 방향지시등 사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