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8~9월 두 달간의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안전띠·안전모 미착용 및 방향지시등 미점등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경찰은 현재 단순 범칙금만 부과되는 이들 3개 위반 항목(△좌석 안전띠 미착용△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모 미착용△방향지시등 미점등)에 대해 ‘벌점10점’을 추가로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운전 면허 벌점관리(40점 이상시 면허정지)가 대폭 강화되는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양산경찰서는 차량 통행량이 많아 홍보 효과가 높은 물금IC 진입로 주요 지점에 대형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양산시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기본 안전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캠페인을 통해 사고 시 인명피해를 대폭 줄이는 전좌석 안전띠 및 이륜차·PM 안전모 올바른 착용법을 알리는 한편, 보복운전 및 교통사고 위험을 낮추는 방향지시등 점등 생활화를 적극 독려한다. 향후 관계기관등과 협업해 도로전광표지(VMS)와 시보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생활 밀착형 홍보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