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이하 노조)에 따르면 지난 14일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간 갈등 발생 시 이들의 입장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며, 만약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후 전체 조합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파업에 찬성하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조는 이번 주 중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결렬 시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노사는 지난 6월 2일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15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아직 임단협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과 호봉승급분 별도 반영을 비롯해 상여금 100% 인상, 영업이익의 최소 30%를 성과로 공유하는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휴가비와 축하금의 통상임금 산입, 신규 인력 채용 등을 요구안에 담았다.
사측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해 임단협 과정에서도 총 4차례 전면 파업과 11차례 부분 파업을 진행한 뒤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반면 임금협상 결렬을 이유로 부분파업을 이어왔던 현대자동차 노사는 오는 18일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다. 교섭이 다시 열리면 지난달 8일 15차 교섭 이후 41일 만이다.
노사는 그동안 실무협의 과정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교섭을 열지 못했다. 부분파업을 이어오던 노조는 18일에도 6시간 파업을 예정했으나, 교섭 재개에 따라 유보하기로 했다.
노조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과 지난해 순이익 30% 성과급, 상여금 800%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년 연장과 해고자 복직 등도 함께 요구했다.
사측은 15차 교섭 당시 기본급 8만9,000원 인상, 성과급 350%+1,000만원, 자사주 15주 등을 담은 3차 제시안을 내놓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