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방법원 전경.
헛구역질하는 아동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이는 등 정서적 학대 혐의를 받은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신혜원 부장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울산 중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씨는 지난 2023년 5월 피해 4세 아동 B군의 식사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B군이 헛구역질을 하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강제로 국물을 떠먹이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A씨는 다른 아동들이 개별 식습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잔반 없이 빨리 식사를 마치게 하려고 5초 만에 급하게 밥을 먹이거나, 과자부스러기를 흘렸다는 이유로 10분 이상 고성을 지르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인 혐의도 함께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2023년 5월부터 6월까지 약 한달 동안 총 4회에 걸쳐 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봤다.

다만 B군이 헛구역질을 하는 이유가 앞서 A씨가 많은 양의 밥을 먹여서 발생한 것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며,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모의 신뢰를 저버리고 아직 의사표현이 서툰 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아동과 부모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엄벌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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