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울산 지역에 지속적으로 119에 전화를 거는 상습 신고자는 4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특별한 위급 상황이 아니지만 119에 전화를 걸어 일반적인 대화를 요구하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지난 2024년부터 지난달까지 집계된 ‘1인당 최다 신고자 상위 10명’ 통계를 보면 한 신원 미상의 신고자 A씨는 이 기간 동안 1,217건에 달하는 119 신고 전화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최다 상습 신고 건수는 87건에 이른다. 또 다른 상습 신고자인 B씨는 한 달 최대 65건, 총 1,165건의 119 전화를 걸었으며, 자폐를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C씨는 총 841건의 전화를 건 것으로 집계됐다.
119 장난 전화나 허위 신고는 현행법상 엄격하게 처벌되는 중대한 위법 행위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릴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소방과 경찰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처럼 상습 신고 건수가 수백에서 수천 건에 달하고 관련 처벌 규정도 엄격하지만, 울산 소방당국은 상습 신고자들을 상대로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 대신 계도를 택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상습 신고자들 중에는 자폐를 앓고 있거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악의 없는 전화를 거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고의성이 있는 장난전화 등은 경고 후 법적으로 조치하겠지만, 현재까지 파악된 상습 신고자들은 고발까지 갈 사안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울산소방본부는 상습 신고자들에 대해 계도를 통해 위급 시에만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가운데, 최근 소방청 차원에서도 비긴급 상습 신고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전국 시·도 본부의 관련 자료를 취합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울산 지역에 하루 평균 접수되는 119 신고 건수는 510건이다. 비긴급 전화가 누적되면 위급 상황의 신고 전화를 놓칠 수도 있다”며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 인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보호자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