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의원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김태규 (남구갑) 국회의원이 노사 합의를 통해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은 근로시간을 주 단위로 제한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장근로를 추가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집중적인 근로시간 투입이 필요한 산업에서는 경직된 연장근로 규제가 기업의 생산성 저하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할 경우 ,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 등으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서면 합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해 노사 합의의 실효성을 담보했다.

김 의원은 “획일적인 주 단위 규제는 업종별로 천차만별인 근로 현실을 담아내지 못한다”며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기업의 생산성과 국가 경쟁력을 함께 끌어올려야 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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