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남구 옥동 울산대공원(188만㎡)을 ‘대한민국 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 받기 위한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는 소식이다. 울산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만큼, 울산시는 한 치의 빈틈없는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도시공원은 국가적 기념사업 추진, 우수한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유산 보전 등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관리가 필요한 대규모 도시공원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도다. 지난 2016년 도입 이후 까다로운 요건 탓에 실제 지정 사례가 없었으나, 최근 지정 최소 면적 기준을 300만㎡에서 100만㎡로 완화한 법 개정으로 문턱이 낮아졌다. 현재 인천의 소래습지, 부산의 낙동강 하구 공원을 비롯해 광주, 대구, 세종 등 10여 개 지자체가 저마다의 생태·역사적 상징성을 내세우며 유치전에 뛰어든 상태다.

다행히 울산대공원은 경쟁 후보지들을 압도할 만한 독보적인 역사성과 공간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과거 급격한 산업화로 환경오염의 상처를 안았던 울산이 공해도시의 굴레를 벗고 생태·정원도시로 거듭나는 전환점이 바로 울산대공원이다. 울산시가 부지를 매입하고 향토기업(SK)이 10년간 1,020억 원을 투자해 무상 기부한 ‘민·관 협력과 기업 사회환원’의 서사는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울산만의 소중한 자산이다. 여기에 도심 중심부에 자리해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호흡한다는 점, 태화강국가정원 및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해 거대한 생태·관광 축을 완성할 수 있다는 확장성 또한 강력한 무기다.

문제는 속도다. 인천과 부산 등 경쟁 지자체들은 전담 추진조직을 꾸리고 발 빠르게 움직여 이미 올해 하반기 신청을 목표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반면 울산시는 아직 기본 구상 용역 중이다. 후발 주자의 불리함을 극복하려면 남은 용역 기간 동안 평가 기준을 꿰뚫는 정교한 논리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정 요건에 필요한 내부 토지 소유권 정리, 시설부지 비율 점검, 전담 관리체계 구축 등 행정적·실무적 세부 기준도 빈틈없이 충족해야 한다. 민·관·학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가동해 지역사회의 역량과 유치 염원을 하나로 결집하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한다. ‘준비된 울산대공원’이 제1호 국가도시공원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지혜를 모아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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