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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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전국 경찰기동대 인력을 줄여 수사·민생치안 분야로 재배치한다. 울산에서도 3개 기동대에서 24명을 줄여 수사부서와 민생치안, 내부통제 분야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국 경찰기동대 130개 부대의 정원을 약 10% 줄여 확보한 인력을 수사와 민생치안 등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설부대를 제외한 기동대 정원은 부대별 80명에서 72명으로 줄어들며, 전국적으로 1,040명의 인력이 감축된다.

이번 조치는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 업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은 감축 인력을 현장 수사역량 강화와 관계성 범죄 대응, 피해자 보호, 내부통제·감찰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전국 통합수사팀에는 645명이 추가 배치된다.

울산에서는 현재 3개 기동대에 각각 80명씩 모두 240명이 배치돼 있다. 이 가운데 각 8명씩 모두 24명을 줄여 수사부서 등을 중심으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감축 인력 가운데 20명은 수사 및 치안 수요 대응에 투입된다. 마약범죄수사와 관계성 범죄 대응을 비롯해 각 경찰서 통합수사팀 등에 배치된다.

특히 사건·사고가 많은 남부경찰서에 7명, 최근 치안 수요가 증가한 북부경찰서에 2명, 울주경찰서에 5명 등이 배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울산 지역 통합수사 인력은 기존 257명에서 14명 늘어난 271명으로 증가한다.

통합수사팀 수사관 1명이 연간 처리하는 사건은 현재 평균 171.1건 수준으로, 인력이 증원되면 1인당 처리 건수가 158.8건으로 줄어 연간 12.3건가량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4명은 내부통제를 위한 감찰, 순직·공상 경찰관 지원 등의 업무에 배치할 계획이다.

다만 기동대 인력 감축으로 경비 공백이 발생하거나 남은 인력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경찰청은 기동대 인력이 줄어드는 만큼 부대별 집회·시위 대응 훈련을 담당할 훈련지도관을 육성하는 등 교육훈련을 내실화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력 재편이 곧바로 수사 역량 강화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수사 경험이 부족한 인력이 배치될 경우 새로운 수사 절차에 적응하고 전문성을 갖추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시위가 많이 줄어든 데다 현장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관계성 범죄에 대응하는 한편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비한 내부통제 강화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사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실제 업무량을 분석해 인력을 조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시·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전원을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닌 인사로 배치하고, 이른바 ‘전관예우’ 우려와 관련해서는 사건 문의와 사적 접촉을 금지하는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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