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청 전경.
울산 남구청 전경.
2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울산 남구 달동에 위치한 한 술집을 방문했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A씨는 “춤을 출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가게 사장님이 계속해서 일어나 춤을 출 것을 권유했다”며 “가게 분위기 자체를 손님 모두 춤추도록 띄우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사장이 직접 춤추는 영상도 가게 SNS에 올라와 있었다”고 말했다.

울산 남구의 일부 주점들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채 손님들에게 춤을 유도하거나 춤을 방치하는 등 유흥주점 형태로 영업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는 준수사항 위반이다.

19일 남구에 따르면 최근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주점 등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있다는 민원이 접수돼 불시 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남구 일대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고 영업 중인 일부 주점들에서는 손님들이 춤을 추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반음식점이지만 유흥주점 형태로 운영하면서 탈세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일반음식점은 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지만, 유흥주점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일반음식점보다 매출 대비 13%가량의 세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울산지회 관계자는 “삼산동과 달동 등에서 LP바 형태로 영업 중인 곳들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흥주점은 유흥 허가를 내고 막대한 세금을 내며 영업하는데, 저런 곳들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세금 혜택을 누리면서 사실상 유흥주점 영업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 제재해야 하고, 시민들에게도 저러한 영업 형태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산 광안리 등 타지역의 경우는 해당 행위 관련 단속이 심해 손님이 자리에서 조금만 몸을 움직여도 업주가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울산 남구 일대 업소들의 배짱 영업과는 대조적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관할 지자체인 남구는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불시 점검 등 단속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남구 관계자는 “민원 접수에 따라 불시 점검 예정이며, 현장에서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며 “최근 2년간 관내에서 춤추는 행위로 업소 2곳이 적발됐으며, 영업정지와 과징금 등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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