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 3단체는 한글날인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를 열었다.
전국 94개 교원단체·노조가 동참했으며, 주최 측 추산 2만여명이 참석했다. 교원 3단체가 공동으로 대규모 집회를 연 것은 지난해 6월 제주 교사 추모 집회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이날 조용식 울산교육감과 정근식 서울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임민석 경기교육감, 이병도 충남교육감 등 교육감 5명도 검은 옷을 입고 참석해 교원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집회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신고와 수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교원들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원단체들이 공개한 사례 50건에는 결석 학생에게 등교를 독려하고 주말 학습 안내 문자를 보냈다가 6차례 고소·고발을 당한 교사, 수행평가 중 종이비행기를 접는 학생을 지도했다가 고소당한 교사 등이 포함됐다.
급식실을 벗어나 교문 쪽으로 달려가는 학생의 팔을 붙잡았다가 신고당하거나, 무단이탈 위험이 있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보호하려 교실 문을 잠갔다가 정서적 학대 신고를 당한 사례도 제시됐다.
교원단체들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즉각 개정해 정당한 교육활동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악의적 신고와 무분별한 수사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정책과 재정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단체들은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와 학급을 유지하고 특수교육과 기초학력, 학생 정신건강 등을 지원할 재정은 필요하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대했다.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배정하는 현행 연동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원 3단체는 이날 집회에서 △아동복지법 즉각 개정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교육재정 개악 반대 △유보통합 논의 폐기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전면 폐지 △서·논술형 평가 졸속 도입 반대 등 6대 요구 과제를 제시했다.
교원단체들은 공동 성명에서 “교사가 두려움 없이 가르치고 학생이 안전하게 배우는 학교는 특별한 요구가 아니라 교육이 이뤄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새로운 책임을 요구하기 전에 교육할 권리와 실행할 여건부터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