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지난 16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여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 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과정에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업무추진비 편법 처리 의혹 등도 민주당 내부에서 탄핵 사유로 거론되고 있다.
실제 국회가 대법원장 탄핵 절차에 들어갈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다.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대통령 탄핵과 달리 대법원장 탄핵은 여권 의석만으로도 소추가 가능하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 자격으로 헌재에 소추 의결서를 제출하면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헌재는 사건을 접수하면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고 전원재판부 심리에 착수한다. 변론은 공개·구두 방식으로 진행되며, 탄핵심판에는 형사소송법이 준용된다.
헌재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탄핵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피청구인은 파면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기각된다.
핵심 판단 기준은 헌법이나 법률 위반 여부뿐 아니라 그 위반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위해서는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일부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도 헌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볼 수 없다며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조지호 전 경찰청장 탄핵심판에서는 헌법·법률 위반의 중대성이 인정돼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전 감사원장 등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나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아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됐다.
법관 탄핵의 경우 사법부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추가적인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해 현재 거론되는 탄핵 사유가 실제 파면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는 헌법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재제청 거부와 파기환송 판결, 업무추진비 논란 등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하면서 법관 탄핵에서는 사법부 독립에 대한 신뢰를 저버릴 정도의 중대한 위반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제청 부작위에 따른 헌법 위반으로 볼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