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여객 대표 징역 4년 법정 구속
경영난을 이유로 버스회사를 임의로 처분하고 직원들에게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신도여객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2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및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도여객 대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신도여객㈜의 2019년 폐업 과정에서 직원 수백명에게 퇴직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으로 28억원, 4대 보험금 명목으로 20억원 등 139억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신도여객㈜을 대우여객㈜에 면허권과 버스 등을 무상으로 넘겨주는 등 양도 양수하면서 사해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울산본부 신도지회는 대우여객㈜과 신도여객㈜ 사이에 이뤄진 양도 양수 절차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신도여객의 양도 절차가 이뤄지기 전 버스와 면허권 등 물품을 경매 등으로 임금 등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함에도 A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신도여객 노조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고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대우여객에 양수양도를 진행해 사해행위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신도여객㈜은 2019년부터 경영난에 시달려왔으며, 2021년 7월 천연가스 사용비 체불로 경동도시가스에서 연료공급 중단을 예고하며 경영난 악화 상황이 알려졌다.
이후 같은해 8월 신도여객은 대우여객과 차량, 노선 매각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고 양도 양수 허가신청서를 울산시에 제출하면서 노조원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신도여객 해고노동자들은 농성에 들어갔고, 올해 4월 해고자들의 전원 채용이 결정되면서 사태가 마무리됐다.
강은정 기자 kej@ius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