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성민(중구)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은 원자력 시설에 인접해 방사능 재난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관할 지역의 단체장은 방사능 방재계획 수립 및 방재 훈련 등의 안전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원자력 안전체계 구축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015년 '방사능방재법' 개정으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관할 구역이 5개에서 16개로 확대되면서 의무와 책임은 가중됐지만, 기존 5개 구역(울주, 기장, 울진, 경주, 영광) 외에는 재정적 지원이 전무한 상태다.
이에 박 의원은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내국세의 비율을 현행 1만분의 1,924에서 1만분의 1,930으로 상향하고, 상향된 재원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국가정책 수행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음에도 정부 차원의 지원이나 보상에서 제외돼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사능 방재 및 원자력 안전 관리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앞서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원자력 시설 주변 지역의 주민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실효적 지원사업 발굴과 원자력 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을 제안한 바 있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