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회원모집을 한 관광사업자가 입회금 반환을 위해 준비금을 확보해두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박성민(중구) 의원은 28일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관광사업자가 입회금 반환을 위한 준비금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미반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한다"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휴양콘도 등의 회원 입회 기간만료로 입회금 반환요구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입회금을 반환하도록 사업자에게 의무를 두고 있다.

그러나 작년에 모 콘도 사례와 같이 사업자의 자금난으로 유료회원이 계약 만기 도래에도 입회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관광사업자가 급격한 경영악화에 처한 경우 민사소송 등으로 분쟁이 장기화되고, 부처에서 이행명령을 내려도 현실적으로 반환이 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회원제 휴양콘도 등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해 관광산업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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