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2형사부(김종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 울주군의 한 삼거리 인근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여성 대리기사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운전자를 폭행한다는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순찰차 안에서 운전석을 12차례 발로 차 운전 중인 경찰에게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술에 취해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상아 기자 secrets2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