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황형주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거주하는 울산 남구의 4층 건물 옥상에서 아래층 장애인복지시설을 향해 망치와 각목 등으로 바닥을 강하게 내려치는 등 올해 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소음을 냈다.
또 해당 장애인보호시설을 직접 찾아가 사회복지사에게 욕설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이 장애인보호시설이 층간 소음을 일으킨다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보복하고자 이처럼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 다만 다시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상아 기자 secrets2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