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울산광역시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방'을 개설, 운영한다.
울산시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울산광역시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방'을 개설, 운영한다.

울산시는 6일부터 거리의 무법자인 '전동킥보드'의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카카오톡 오픈채팅 신고방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울산시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방'으로 운영되는 오픈채팅방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신고하면 된다. 안전모 미착용이나 무면허 운전 등은 경찰 단속 대상이어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를 원하는 시민은 채팅방에 입장한 뒤 발견 일시, 대상 위치, 신고내용, 현장 사진을 올리면 된다.

신고가 들어오면 전동킥보드 업체는 실시간으로 신고 사항을 접수해 킥보드를 수거 조치할 계획이다.

처리 결과는 신고인에게 통보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신고방을 통해 전동킥보드 관련 시민 불편 사항이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울산에는 현재 3개 업체가 6천230대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올해 8월 전용 주차 구역을 설치하고, 10월부터 '스마트 개인형 이동장치(PM) 전용 주차장' 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강은정 기자 kej@iusm.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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