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산 온천공보호구역 위치도. 울주군 제공
가지산 온천공보호구역 위치도. 울주군 제공

장기 미개발로 20년 이상 방치된 울산 가지산 온천지구 개발이 최근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민간개발이 급물살을 탈지 관심이 쏠린다.

울주군은 온천자원의 적절한 보호 및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 등을 이유로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686-1번지 일원 2만5,302㎡일원이 가지산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22년 7월 ㈜가지산온천개발이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신청서를 울주군에 제출했는데, 군은 지난달 28일 울산시로부터 이에 대한 지정 승인을 통보받았다. 1년 6개월여 만이다.

온천공보호구역이란 3만㎡ 미만 소규모 온천개발을 위한 보호구역이다. 온천개발사업은 면적 3만㎡ 이상은 온천원 보호지구, 3만㎡ 미만은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가지산 온천원 보호지구는 상북면 덕현리 686-1번지 일대 49만5,000㎡ 규모로 지난 1997년 최초 발견 후 2001년 12월 18일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됐다.

그러나 20년이 넘도록 온천개발이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 2020년에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장기 미집행 온천지구를 대상으로 조기 개발계획 미수립 시 온천을 폐공 조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가지산 온천원의 우선 이용권자인 ㈜가지산온천개발이 규모를 줄여 사업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가지산 온천지구에는 3개의 온천공이 있다. 하루 적정 양수량은 1호공 530t, 2호공 552t, 3호공 1,158t이다. 수온은 33.3도로 울산 내 온천원 보호지구(강동·울산·등억·가지산) 중 가장 높다.

㈜가지산온천개발이 구체적인 개발사업을 위한 실시설계인가를 신청하지는 않았다. 다만 당초 온천 개발계획을 보면 지난 2017년 일시 사용허가를 얻어 목욕장업을 운영했는데, 노후된 가지산온천 건물을 철거 후 온천공에 더 가까운 부지에 신축할 예정이다. 또 보호구역 토지 용도에 따라 활용이 가능한데 풀빌라 등 소규모 숙박업소가 들어설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에는 온천수가 제공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군에서 따로 온천공보호구역 개발할 계획은 없다"며 "다만 ㈜가지산온천개발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는 등 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개발이 진행되면 상북면 일대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상아 기자 secrets21@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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