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들은 하루 2시간까지 육아를 위해 쓸 수 있는 '공무원 육아시간' 대상 자녀가 기존 5세에서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8일 이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 육아시간 대상이 기존 5세 이하 자녀에서 확대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로 대상폭이 넓어졌다.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 기간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이 기간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자는 하루 2시간씩 유급휴가를 사용해 아이를 돌볼 수 있다. 아이 등하교를 위해 2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2시간 일찍 퇴근하는 등 시간 사용을 자유롭다.

인사처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자녀 돌봄 수요가 높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육아시간 사용 대상과 기간을 대폭 확대했다"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9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된다.

이와 함께 일반 근로자들 역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해 육아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제도는 8세,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시간을 주당 15~35시간으로 줄여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경력단절에 대한 걱정 없이 육아와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이용자들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 자녀를 돌볼 수 있어 사용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2022년 1만9,400여명에서 지난해 2만3,100명이 이용, 19.1% 증가했다.
강은정 기자 kej@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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