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 악취 민원 해소와 공영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울산시가 추진하는 대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울산시도시공사는 대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 절차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대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울주군 웅촌면 대대리와 초천리 일대 11만5,115㎡ 부지에 산업단지 9만5,628㎡, 이주단지 1만9,487㎡를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웅촌면에 위치한 회야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악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 주민들을 이주시켜 안정적인 생활권을 확보하고, 이 일대를 산업단지로 공영 개발해 지역 고용기회 증대와 부족한 생산기반 시설 확충을 통한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된다.
우선 산업단지는 △산업·지원시설 용지 6만614㎡ △공원과 완충녹지 5,335㎡ △도로, 주차장 저류지 등 기반시설 용지 2만9,679㎡로 구성된다.
주요 유치업종은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이 계획돼 있다.
이주단지는 △주거시설용지 1만3,161㎡ △공원 1,009㎡ △도로, 저류지 등 기반시설 5,317㎡로 구성된다. 현재 이주 대상 주택은 80곳인데, 실소유주 등을 파악한 후 이주 세대수를 확정할 방침이다.
울산도시공사는 사업부지 전체 255필지(11만5,115㎡)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며 감정평가 등을 거쳐 올해 연말에 보상금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비는 공사채 발행과 토지분양 수입, 손실보전금으로 재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재원 규모는 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도시공사 관계자는 "당초 2025년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보상 절차 공기 등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2020년 12월 시의회 동의 의결된 후 2021년 11월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됐다.
이어 지난 10월 울산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대대일반산단 관련 사안을 심의해 주차장 및 지원시설 용지 집적화와 이주단지 동쪽 도로 노인보호구역 검토 등을 조건부로 가결했다.
울산시는 울산도시공사에서 제출한 심의결과에 따른 조건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검토한 뒤 최종 승인 고시했고 지난 7일 대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했다.
김상아 기자 secrets21@ius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