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남구을) 국회의원이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난임 치료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이른바 '근로자 난임치료 지원 3법'은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난임치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취업규칙에 난임치료휴가사항 작성 의무화 △고용보험사업에 난임치료 휴가급여 지원 명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각종 출산전후 휴가급여의 지급 기간을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배우자의 유산 및 사산 유급 휴가 근거 규정 마련의 내용도 담고 있어, 출산 전후의 근로자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난임 부부의 상당수가 난임 시술 과정에서 생기는 근로 공백 등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는 특히 난임 치료 근로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역점을 뒀다"며 "비단 법 개정만으로 단숨에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국가소멸'이라는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책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