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당 윤종오(북구) 국회의원은 28일 쿠팡CLS가 과로사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택배사업자 등록을 갱신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쿠팡이 과로사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들고 온 상태에서 등록갱신이 진행돼야 한다. 시정 없이 등록 갱신이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과로사의 원인으로 클렌징 제도(상시구역 회수제도)와 분류작업을 꼽았다.
그는"쿠팡CLS가 작년 사업자등록 시 제출한 위수탁계약서는 표준계약서 21개 조항 중 14개 조항이 영업점과 택배노동자에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 등록요건을 충족 못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라며 "특히 계약서 제3조는 '배송구역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명시, 클렌징 제도의 근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21년 '택배기사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 핵심내용은 공짜노동인 분류작업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않는 것"이라며 "쿠팡은 타 택배사와 달리 기사들이 직접 최종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국토위가 청문회를 열어서라도 쿠팡 과로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