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위해 올해부터 시행
울산에서 가족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올해부터 '가족배려주차장'을 지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시민들은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더군다나 가족배려주차장 시행 2주가 흐르도록 5개 구·군 내 현황과 위치를 종합해 볼 수 있는 곳이 없어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오전 울산 중구 성남공영둔치 주차장. 총 주차 면수 541면에 달하는 이곳엔 성남나들문 인근을 중심으로 '보라색' 주차 구획이 그려진 28면의 '가족배려 주차구역'이 있다.
가족배려주차구역은 임신부, 영유아 탑승자, 고령자나 3대를 걸친 가족을 동반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이다.
이날 현장을 지켜본 결과 시민들은 보라색 주차구역에 주차해도 된다와 안된다로 나눠져 혼선을 빚었다.
'텅 빈' 가족배려주차장의 모습을 보였던 이날 오전엔 아이를 데리고 온 차량은 가족배려 주차구역 반대편에 주차했다. 기자가 이 차주에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의 경우 가족배려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다고 알려주자 "가족배려 주차구역이 있다는 것을 처음 들었다"는 답이 돌아왔다.
차주인 김희민(34·중구)씨는 "4살 아이와 부인과 함께 젊음의거리에 갈 일이 있어 왔다"며 "습관처럼 색깔이 있는 곳은 주차를 안 하게 돼 이번에도 보라색을 피해 주차장에 댔다. 가족배려 주차구역은 처음 들어봤다"고 말했다.
이후에는 혼자 온 사람을 비롯해 '너도나도' 가족배려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시내 출입구와 가까운 탓에 오후 2시께엔 보라색으로 구분된 가족배려 주차구역 28면 중 4곳을 제외하고 '만차'를 이루기도 했다. 일반 주차구역은 군데군데 비어 있는 채였다.
#"가족배려주차구역? 처음 들어요"
이날 이곳에 댄 다수의 시민들은 가족배려 주차구역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다.
이곳에 주차한 윤지은(28·남구)씨는 "친구와 영화를 보기로 해 이곳에 왔는데, 가족배려주차장인 걸 몰랐다"며 "알았다면 이곳에 대지 않았을 것 같다.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가족배려 주차구역(주차장)은 올해부터 △운전자 및 탑승자의 부모·자녀 등 3대에 걸친 가족을 동반한 사람 △임산부 탑승 △영유아(6세 미만) 동반 △고령자들이 이용 가능하다. 이용 가능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표시증은 따로 없다.
울산시는 올해부터 가족배려 주차구역을 주차대수 규모가 10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 또는 공공시설의 부설주차장에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을 의무적으로 조성토록 하고 있다.
울산에서는 현재까지 공영·부설 주차장을 포함해 총 28곳에 조성됐다. 공영은 9곳 총 98면으로, 성남둔치를 비롯해 태화강국가정원(16면), 울산병원앞(7면), 일산유원지(8면) 등이다. 부설은 19곳 총 432면으로, 울산시청부설주차장(20면),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50면), 문수실내수영장(40면), 울산대공원정문(18면) 등에 조성돼 있다.
전체 주차면수 대비 가족배려 주차구획으로 따지면 1만106면 중 530면이 대상이다.
가족배려주차장은 현재 울산에서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 차량 주차구역 △장애인 주차구역 △임산부 주차구역과 달리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울산시는 가족배려 주차구역 시행 초기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 초기인 만큼, 아직까지 일부 현장에서 혼선이 있을 수는 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갈 계획"이라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과 달리, 가족배려 주차장은 시민 의식에 기대 운영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귀임 기자 kiu2665@ius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