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속보=말대꾸한 학생의 멱살을 잡고 때릴 듯 위협한 50대 초등학교 교사(본지 2024년 4월 2일자 6면, 4월 4일자 6면 보도)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16일 본지의 취재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정재우·강경숙·이봉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2일 상해, 폭행치사,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교사 A씨의 항소심 병합 재판에서 원심인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모두 직권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 대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2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은 면제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학교 운동장에서 당시 9세 였던 B군이 다른학생과 돌을 던지면서 싸우는 것을 목격, 이를 제지했다.

그런데 B군이 "어쩌라고요"라며 말대꾸를 했고, 이에 화가난 A씨는 B군의 멱살을 잡고 교실쪽으로 끌고갔다. B군은 A씨의 손을 뿌리치며 울면서 교실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는데, 뒤따라간 A씨가 B군이 앉은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했다.

당시 교실에 있던 B군의 담임교사가 이를 목격했고, B군 상태를 살핀 후 보고하면서 아동학대 조사가 진행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와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는데, A씨는 "교육상 필요한 행동이었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멱살이 아니라 손을 잡고 교실로 데리고 갔다. 단순히 B군을 의자에 앉히기 위해 의자를 뒤로 빼는 과정에서 학생 발에 의자가 부딪친 것을 다임교사 오해한 것"이라며 "B군은 평소에도 교사에게 욕을 하거나 위협을 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이었다. 교육상 필요한 징계행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다"고 주장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아동들의 진술이 대체로 대체로 일치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학생에 대한 지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또 2021년 말 이전 학교에서도 학생의 이마를 할퀴는 등 폭행해 문제가 제기됐고, 혐의가 인정돼 검찰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상해(무죄), 폭행치상 혐의와 병합해 재판을 진행, 벌금 500만원 등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일관되지 않는 점 등 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드는 행위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지도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일부 일관되지 않는 진술은 시점의 착오 정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학생의 목을 잡고, 교실 밖으로 내쫓는 등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는데, 1심에서 벌금 30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이 역시 수업시간에 장난치는 아이에 대한 훈육 수준이었다는 취지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아동의 문제행동이 일회성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20분 이상 수업 참여 기회를 박탈당한 점 등은 지도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나이 어린 초등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그 본분과 이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를 져버렸다"며 "피해 아동들이 이 사건 범행의 영향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 아동들 모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결과 등이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감안할때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은 과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은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된 A교사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두 차례 내렸으며, 지난해 4월 직위해제했다.

정수진 기자 ssjin3030@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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