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후 10여 년간 1억원이 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나쁜 아빠'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일명 '베드파더스'라고 불리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게 지난해 3월부터 실형 선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이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아내와 이혼하면서 당시 4살이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매달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협의했다.
그러나 A씨는 양육비를 한 번도 아내에게 보내지 않았다. 그렇게 2021년까지 10년간 미지급한 양육비만 무려 1억1,800만원.
이에 가정법원은 2022년 3월 A씨에게 미지급된 양육비 중 5,000만원을 매월 100만원씩 50개월간 아내에게 지급하도록 이행 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A씨는 정당한 이유없이 위 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아 2023년 5월 감치명령을 받았으나, 이후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아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후 2024년 5월부터 11월께까지 5,200만원의 양육비를 아내에게 지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늦게나마 아내에게 양육비 5,200만원을 지급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2021년 7월부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얼굴 사진을 제외한 이름·생년월일·직업·근무지 등 6가지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또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치 처분, 감치명령도 한다.
이 같은 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계속 주지 않으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한편 올해 7월부터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국가가 자녀에게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환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된다.
정수진 기자 ssjin3030@ius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