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 살균제' 울산지역 피해자 중 73%만 법적 구제 대상자로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울산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울산지역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는 94명이다. 이중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상 피해자로 인정된 이들은 69명(73%)이다.
피해구제 인정자 중 13명은 사망했고, 56명이 생존중이다. 구제법 미판정과 불인정 신고자 중 사망자는 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지난 2011년 세상에 알려졌고 2017년 피해 구제법이 제정됐다. 2021년 13개 피해자단체와 6개 기업이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정안을 내놓았으나, 2022년 피해자 지원금 60%를 부담해야 하는 옥시레킷벤키저와 애경산업이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이후 2024년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일부 인정했고, 현재는 정부가 조정 당사자로 참여해 조정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달 17일부터 환경부 주관으로 전국순회 피해자 간담회가 진행중인데, 부울경 지역은 오는 3일 오후 2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다.
피해자간담회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 배·보상의 '조정'을 위한 피해자 의견수렴 과정이다. 2022 년 1 차 실패한 가해 기업과 피해자 단체간의 합의· 조정 방식에서 한발 나아가 정부가 조정 당사자로 참여하는 2차 조정 시도다.
이와 관련해 울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1차 조정안이 실패한 이유는 옥시와 애경 등 책임이 큰 기업들이 책임을 회피하며 조정안을 거부했기 때문임에도 환경부 장관은 이들을 어떻게 견인할 것인지 방법과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을 실망시키는 낮은 수준의 합의를 해서는 안되며, 기업 부담을 전제로 한 피해구제특별법의 지속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환경부의 조정을 위한 전국 순회 피해자간담회와 더불어 구제법의 판정에서 불인정 이유 및 피해 등급 판정에 대한 설명회가 별도로 추진돼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상아 기자 secrets21@ius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