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 사흘째인 6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머물면서 퇴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퇴거 시기는 일러야 이번 주 중순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관저 퇴거 시점에 대해 "정리할 것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탄핵 인용 이후 관저를 언제까지 비워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탄핵 인용 이후 이틀이 지난 3월 12일 일몰 후 청와대 관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향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후 6개월가량 머문 서초동 사저로 옮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미 경호가 이뤄진 장소인 만큼 경호 계획 수립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는 유지된다.
다만, 서초동 사저가 주상복합인 탓에 경호동 설치가 쉽지 않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키우는 반려동물이 많아 다른 장소를 물색 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경호처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이주할 장소가 결정되면 관련 법률과 규정 등에 따라 경호 활동을 시행할 것"이라면서도 "아직 퇴거 계획을 통보받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침묵을 지키고 있다. 주요 참모진도 이번 주말까지는 별도의 회의를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는 운영이 중단됐다.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현재 대통령실 홈페이지 서비스 점검 중입니다. 점검 기간 동안 홈페이지 서비스가 일시중단됩니다'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윤 전 대통령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 안내 문구도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입니다'에서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입니다'로 변경됐다.
한편 윤석열 정부에서 생산된 대통령 기록물의 이관 작업이 이번주 본격화된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은 이르면 7일부터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을 찾아 이관 대상 기록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다.
이번 현장 점검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비롯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같은 대통령 자문기관 등 28곳이다.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이 우선 점검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대해 대통령기록물의 이동이나 재분류 금지를 요구하고, 현장 점검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은 대통령 궐위 즉시 이관 대상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해 목록을 작성하도록 했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대통령기록물 이관 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자 문서 시스템이 적절하게 운영되는지, 종이 문서를 온라인에 제대로 등록했는지, 원본을 훼손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지 등도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