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순찰차.

앞으로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위협하는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면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10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후 이날까지 이 범죄로 붙잡힌 사람은 없다. 전국적으로는 이날 제주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흉기를 소지한 40대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8일에는 서울 청계천 산책로에서 행인을 향해 칼을 든 혐의(공공장소 흉기소지)로 50대 중국인이 붙잡혔다.

흉기소지죄는 2023년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잇따라 흉기난동 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마련된 법이다. 도로,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드러내 시민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구체적인 협박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처벌이 곤란했다. 또 흉기를 숨겼을때에만 처벌할 수 있었고, 벌금 10만원에 불과해 경범죄에 해당했었다. 이런 탓에 '묻지마' 흉기 살인 등에 대한 대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에 형법 개정으로 문제점을 개선, 공원이나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다니기만 해도 처벌받게된 것이다. 또 주거가 일정하더라도 현행범 체포가 허용되고, 긴급체포와 압수도 가능해 시민 안전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전망이다.

강은정 기자 kej@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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