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 전경. 울산매일 포토뱅크
울산항만공사 전경. 울산매일 포토뱅크

공공기관인 울산항만공사 소속 직원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음주운전을 한 직원은 직무수행 자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항만공사 소속 직원 A 씨는 울산 남구에서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은 A 씨의 직무수행 자격 자체를 흔드는 중대한 비위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직원은 적발 이후 두달 가까이 업무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울산항만공사는 이 기간 직원의 음주운전 사실은 물론 구체적인 경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울산항만공사가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거나, 내부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울산항만공사 관계자는 "현재까지 경찰로부터 직원의 음주운전과 관련한 어떤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공무원의 경우 통보 의무가 있으나 공공기관 직원은 본인이 직장을 밝히지 않으면 파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기업 직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조회가 불가능하다"라며 "신분을 숨기면 통보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직원의 음주운전은 '공직기강 해이'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엄격한 잣대가 요구된다. 대다수 기관은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자체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

울산항만공사는 기타공공기관으로, 공무원 수준의 징계기준을 적용받는다.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소 중징계 처분인 정직에서 파면까지 가능하다.

강은정 기자 kej@iusm.co.kr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