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전 국회의원이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재욱)은 21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300만원과 4,200만원 가량 추징을 명령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면서 당원 A 씨에게 선거를 도와주면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구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경선기탁금, 유세차량비 등 명목으로 현금 3,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법정에 섰다.
이 전 의원은 2018년 4월 경선면접비용으로 200만원, 경선기탁금 2,000만원 총 2,200만원을 A 씨에게 받았다.
이어 A 씨가 2018년 비례대표 공천 심사에서 탈락하자 2022년 지방선거 때 다시 공천을 약속하며 다음달인 5월 유세차량비 명목으로 1,400만원, 아들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 씨의 일관된 진술과 통장 인출 내역, 문자 메시지와 통화 내용 등을 증거로 이 전 의원에게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A 씨가 2018년 전까지 자유한국당 소속이었으나 2018년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변경한 뒤 두차례 북구 비례대표에 도전했고, 이 시기에 이 전 의원에게 금전을 전달한 점 등을 참작했다.
다만 축의금의 경우 대가성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일부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날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또 당시 이 전 의원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B 씨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관계자 2명은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정치자금 불법수수는 정당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고, 대의민주주의를 가로막는 행위"라며 "대부분 초범이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가 확정되면 최근 민주당에 복당한 이 전 의원의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돼 내년 지방선거 도전장을 낼 수 없게 된다.
재판이 끝난 후 이 전 의원은 취재진에게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항소하겠다"라고 전했다.
신섬미 기자 01195419023@ius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