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8일 동구 라한호텔에서 안승대 울산시 행정부시장, 공공보건의료위원들과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위원회 및 공공보건의료 원외 대표협의체를 개최했다. 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18일 동구 라한호텔에서 안승대 울산시 행정부시장, 공공보건의료위원들과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위원회 및 공공보건의료 원외 대표협의체를 개최했다. 울산시 제공

필수의료 강화 지원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필수의료법' 제정을 앞두고, 새롭게 추가될 특별회계 예산은 소아·분만·외상 등 소외된 의료서비스 분야에 우선 사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효율 중심의 예산 운용에 초점을 맞추면 의료 공백 해소는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울산시는 18일 동구 라한호텔 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2025년 하반기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위원회 및 공공보건의료 원외 대표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안승대 울산시 행정부시장, 박종하 울산대병원장을 비롯해 공공보건의료위원들과 기관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위원회는 지역필수의료법 제정을 앞두고 옥민수 울산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의 발표를 들은 뒤 울산시와 지역 의료계가 준비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두고 그동안 의료계 현장에서 대안들을 내놓기는 했지만, 늘 예산이 발목을 잡았다.

그런데 이번 지역필수의료법에 '특별회계 설치' 내용이 담기면서 현장의 숨통을 틔울 수 있게 됐다.

필수의료를 집중·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필수의료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30년 만에 처음으로 기존 예산, 기금 등의 재원 외에 의료 재원이 추가될 예정이다. 예상되는 규모는 1조2,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 가량. 기존에 이뤄지고 있는 정부지원 사업 등이 포함될 것을 감안하더라도 신규사업 예산으로만 5,000~7,000억원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다. 17개 시도 지방 배분 평균 금액이 295~400억원이 되는 셈이다.

이에 울산시는 필수의료 및 진료권의 정의, 중앙·지방 간 협력 구조, 필수의료 전달체계 및 거버넌스 작동 모형, 필수의료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하위 법령 작업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김지훈 울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은 "지역필수의료법 정의를 보면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의료분야로서 그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라며 "울산시가 정책을 세울 때 다수의 더 많은 시민이 아닌, 소아·분만·외상 등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소외된 시민을 대상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이어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외상센터를 한두 군데 지정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진다면 권역외상센터의 재원 부족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손덕현 이손요양병원 원장은 "지역필수의료법이 급성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치료 이후 돌봄, 회복 등도 빼놓을 수 없는 사안이다. 이를 함께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냈다.

이밖에 김기성 동강병원 공공의료 본부장은 "상급종합병원 기능을 강화해 좋은 의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했고, 권순찬 울산대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 센터장은 "주말과 저녁시간 공백 문제를 해결할 거버넌스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젊은 세대 교육과 지역 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안승대 행정부시장은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내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연계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방안들이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상아 기자 secrets21@iusm.co.kr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