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 타이세이. 울산웨일즈 제공
나가 타이세이. 울산웨일즈 제공
울산웨일즈 외국인 선수들이 한국프로야구(KBO) 구단 이적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현행 아시아 쿼터 연봉 규정이 현실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선수 이적 자체는 가능하지만 계약 구조상 선수들의 실제 가치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규약의 맹점 탓에 KBO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21일 울산웨일즈에 따르면 아시아 쿼터 연봉 상한 등과 관련해 KBO 측에 이의를 제기했고, KBO 오는 6월 2일 제3차 실행위원회에서 이를 다루기로 했다. 실행위원회는 KBO 리그 10개 구단 단장들의 회의기구다.

현행 KBO 규약에 따르면 프로야구 구단의 아시아 쿼터 선수 연봉 상한은 총액 20만 달러다. 문제는 이 금액 안에 선수 연봉뿐 아니라 이적료까지 포함된다는 점이다.

여기에 월 급여 2만 달러 제한 규정까지 있어 시즌 도중 영입 시 활용 가능한 금액이 크게 줄어든다. KBO 선수 계약은 일반적으로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되는데, 시즌 중 이적이 발생할 경우 이미 지나간 기간만큼 사용할 수 있는 연봉 총액도 차감된다.

오카다 아키타케. 울산웨일즈 제공
오카다 아키타케. 울산웨일즈 제공
예를 들어 울산웨일즈와 연봉 7만 달러 계약을 한 나가 타이세이가 6월 KBO A구단으로 이적한다면, 먼저 이적료 7만 달러 만큼 아시아 쿼터 선수 연봉 상한 총액이 줄어든다. 여기에 이미 지나간 2~5월 4개월치 급여 8만 달러를 빼야 한다. 결국 최종 나가 타이세이를 영입하기 위해 쓸 수 있는 아시아 쿼터 선수 연봉 상한 총액은 5만 달러에 불과하다.

이를 남은 시즌 6개월로 나누면 월 급여는 약 8,000달러 수준. 울산웨일즈에서 받고 있는 월 급여 7,000달러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셈이다. 선수 입장에서는 상위 리그 진출임에도 실제 수입 증가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KBO 측은 이적료는 협상의 영역으로 꼭 기존 팀의 연봉으로 책정하지 않아도 된단 입장이나, 이 경우 울산 구단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적료를 낮출 이유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 때문에 울산은 시즌 초부터 KBO 측에 이적료를 연봉 총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규약 수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울산웨일즈는 포스트시즌 종료 후 다음날부터 이듬 7월 31일까지 최대 5명까지 KBO 구단으로 선수 이적이 가능하다. 선수가 KBO 구단으로 이적할 시 울산 구단은 해당 시점까지 지급했던 급여를 선수가 이적한 구단으로부터 받게 된다.

고바야시 주이. 울산웨일즈 제공
고바야시 주이. 울산웨일즈 제공
김동진 울산웨일즈 단장은 “현재 규정상 선수 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조건으로 계약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리그 간 선수 이동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아시안 쿼터 선수 중에서는 라클란 웰스(LG), 왕옌청(한화), 카나쿠보 유토(키움) 3명 정도를 제외하면 모두 기대 이하란 평가를 받고 있다. 쿄야마 마사야(롯데), 제러드 데일(KIA)은 부진한 성적으로 2군으로 내려가 있다.

이로 인해 아시안 쿼터 선수가 부진한 KBO 구단을 중심으로 울산 외국인 선수들이 교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울산 일본인 선발 트리오 나가 타이세이(55.1이닝, 평균자책점 2.60, 탈삼진 51개), 오카다 아키타케(39.2이닝, 평균자책점 2.50, 탈삼진 31개), 고바야시 주이(51.1이닝, 평균자책점 4.03, 탈삼진 46개)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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