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방법원 전경.
건설업체에 노조 조합원에게 일감을 주도록 요구하며 공사를 방해한 노조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부(박강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민주노총 울산건설기계지부 간부인 이들은 2020년 울산의 한 공공주택지구 공사 현장과 아파트 공사 현장 업체 등을 찾아가 자기들 노조 조합원들의 레미콘이나 덤프트럭 등을 사용하도록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미리 작성해 온 임금단체협약서를 제시하며 ‘단체협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레미콘 배차를 중단하고 투쟁하겠다’며 서명하라고 강요했다.

업체 측이 거부하자 조합원들에게 아파트 공사의 전면 작업거부 등을 지시하고 공사 현장 입구에 천막을 치고 집회·시위를 벌이거나 공사 관련 차량이 작업을 거부하도록 만들어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공사를 멈추게 했다.

건설업체는 공사 차질을 겪자 결국 노조 측 요구를 들어주고, 임금단체협약을 맺었다.

재판부는 “노조가 공사 현장의 건설기계 배차를 독점하려 하면서 정당한 영업을 방해했고, 사용한 수단도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넘었다”라며 “다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범행은 아닌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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