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17개 단체로 구성된 ‘중대재해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네트워크(이하 전문가넷)’는 입장문을 내고 “울산 DN오토모티브 납 집단 노출은 ‘산업보건체계 붕괴’의 경고”라고 선언했다.
전문가넷은 “울산 DN오토모티브 노동자 115명 중 99명(86%)이 혈중 납 10㎍/㎗를 초과했다는 사실은 단순히 관리 미흡이 아닌 사람의 몸이 납 저장고가 되도록 방치한 것”이라며 “특수건강진단을 앞두고 킬레이션 주사를 투여해 납 수치를 낮추려 했다는 의혹은 건강진단 제도를 악용한 조직적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한국 산업보건 체계의 구조적 결함이 있다”라면서 “기업이 특수건강검진기관이나 작업환경측정기관 선정을 좌우하는 이해 상충 구조, 이를 감독할 기관의 느슨한 현장 점검이 겹치며 ‘법적 기준을 지켰다’는 면죄부를 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고용노동부 등 정부와 수사기관에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 작업중지 명령 △특수건강진단 연계 의료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대상 전방위 수사 개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 규명 등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전국금속노조 울산지부와 일터안전교육활동지원센터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 근로자 115명의 2023~2025년 특수건강검진표를 분석한 결과, 53명이 ‘R78.7’(혈액 내 이상수치의 중금속 질병코드) 소견을 받았다고 알렸다. 이들이 발표한 2023년 진단 결과엔 3명의 근로자에게서 각 30.9㎍/㎗, 31.9㎍/㎗, 30.4㎍/㎗ 납 혈중농도가 검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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