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조 울산지부가 16일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불거진 대다수 근로자 납 중독 의혹에 대한 내실 있는 감독과 감독계획 재수립을 고용노동부에 촉구했다. 금속노조 울산지부 제공
전국금속노조 울산지부가 16일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불거진 대다수 근로자 납 중독 의혹에 대한 내실 있는 감독과 감독계획 재수립을 고용노동부에 촉구했다. 금속노조 울산지부 제공
전국금속노조 울산지부가 16일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불거진 대다수 근로자 납 중독 의혹에 대한 내실 있는 감독과 감독계획 재수립을 고용노동부에 촉구했다.

이날 노조는 “2025년 1월 입사 후 6개월 근무하던 노동자 A씨가 그해 7월 특수검진 1차 결과 36.1㎎/㎗이 검출된 사실이 지난 기자회견 후 추가로 확인됐다”라며 “회사가 킬레이션 주사를 사전 투약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검진을 받는다면,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들의 체내 혈액 및 뼛속 저장된 납 수치는 얼마인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이어 “3월 3일 노동부 산업안전본부장은 현장을 방문해 ‘산업안전보건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라며 “이에 노조는 울산지청의 일반감독에 노조 추천 전문가 2인 참여 보장을 촉구했으나,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지청에 거부당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외에도 현 DN오토모티브 산업안전보건위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과반수 노조의 근로자 대표를 선임해야 하지만, 회사가 지명한 근로자 측 산업안전보건위원으로 구성돼 있다”라며 “이에 대해 김기범 지회장이 지난해 12월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3개월의 시간이 답변 없이 소요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관련 진정서를 접수한 것은 맞으며, 법적으로 이게 위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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