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상임위와 예결특위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37건의 안건 중 35건을 원안가결하고 2건을 수정가결했다.
안대룡 교육위원장은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관련한 신상발언을 통해, 교육청이 사전설명 과정에서 일부 지원에 대한 산출내용을 누락해 의원들의 심의·의결에 영향을 미친 점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결의안은 지난 11일 울산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위원장 공진혁, 이하 ‘원전특위’) 제10차 회의에서 채택됐다.
결의안의 핵심은 울주군 서생면을 새울 원전 5·6호기 건설 부지로 조속히 확정하고, 오랜 기간 원전을 수용해 온 지역주민들의 희생에 상응하는 실질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것이다.
원전특위 공진혁 위원장은 “울주군 서생면은 새울 원전 1·2호기가 이미 가동 중인 가운데 3·4호기가 건설 중인 데다, 3호기는 올해 8월 상업운전을 앞두고 있어 오랜 원전 운영 경험과 탄탄한 산업 생태계를 갖춘 최적의 입지”라고 강조했다.
또 “신규 원전 유치는 건설 기간 내 수만 명의 고용 창출과 수조 원대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물론, 지방세수 확충을 통해 울산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신규 대형원전 건설 부지의 울주군 서생면 조속 확정 및 차질 없는 착공 △원전 소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 지원 확대 △원전 소재로 인한 혜택의 울산 지역사회 균형 환원을 위한 구체적 지원체계 마련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이성룡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를 통해 확정된 추경예산이 어려운 민생을 보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