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관위는 11일 노조 관계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울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해당 노조가 발행하는 기관지에 특정 예비후보자의 사진과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게재한 뒤 이를 조합원들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사진이나 광고물을 법에서 정한 방식 외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93조 제2항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진이나 명칭 등을 이용한 광고를 제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5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선거운동 기간 전에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각종 인쇄물이나 간행물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은 사전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동일하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산시선관위 관계자는 “노조 등 단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 정한 방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해야한다”라며 “기관지나 각종 인쇄물을 활용한 후보자 광고는 위법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