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동조합 기관지에 특정 예비후보자 관련 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노조 관계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울산시선관위는 11일 노조 관계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울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해당 노조가 발행하는 기관지에 특정 예비후보자의 사진과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게재한 뒤 이를 조합원들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사진이나 광고물을 법에서 정한 방식 외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93조 제2항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진이나 명칭 등을 이용한 광고를 제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5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선거운동 기간 전에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각종 인쇄물이나 간행물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은 사전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동일하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산시선관위 관계자는 “노조 등 단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 정한 방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해야한다”라며 “기관지나 각종 인쇄물을 활용한 후보자 광고는 위법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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