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의원
김태선 의원
울산 동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조선산업 육성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선산업기본법’과 ‘MASGA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울산에서 주재한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에서 논의된 조선산업 성장 전략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추진하는 ‘조선산업기본법’은 국가기간산업인 조선업이 글로벌 경쟁 심화와 공급망 불안, 경기 변동, 친환경·디지털 전환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노동자 보호, 지역사회와의 상생 기반 구축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대미 투자 계획과 연계된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MASGA’를 지원하기 위한 ‘한미 조선산업 협력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른바 ‘MASGA 특별법’에는 한·미 조선 협력 사업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인력·인프라·기자재·지역사회 등 조선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김 의원은 “두 법이 제정되면 우리 조선산업이 일시적 호황에 기대는 대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그 성과가 협력업체와 노동자, 지역사회까지 확산되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간담회에서 제기된 소형 조선사와 기자재·부품 업체들의 금융·보증 지원 확대 요구와 숙련 인력 양성, 지역 정주 여건 개선 등의 현장 목소리에 대해서도 정부와 협의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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