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산업재해·중대재해 전담 재판부인 제3형사단독(이재욱 부장판사) 소속 법관과 직원 등 6명이 지난 19일 울산안전체험관을 방문해 산업안전교육을 이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울산지법은 산업재해·중대재해 전담 재판부인 제3형사단독(이재욱 부장판사) 소속 법관과 직원 등 6명이 지난 19일 울산안전체험관을 방문해 산업안전교육을 이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울산지방법원이 산업현장의 위험 요소를 직접 파악하고 재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안전교육에 나섰다.

울산지법은 산업재해·중대재해 전담 재판부인 제3형사단독(이재욱 부장판사) 소속 법관과 직원 등 6명이 지난 19일 울산안전체험관을 방문해 산업안전교육을 이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형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어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관리가 중요한 울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마련됐다.

재판부가 근로자의 눈높이에서 산업현장의 실제 위험 요소와 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들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이들은 이날 안전모 충격체험, 개구부 추락체험, 안전벨트 체험을 비롯해 폭발·전기·화기작업 체험 등 현장형 안전교육을 직접 받았다.

아울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법 실습도 함께 진행했다.

교육을 마친 후에는 자체 간담회를 열고 교육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작업현장별 위험요인과 필요 조치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이번 체험형 교육 이수와 간담회를 통해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사건 심리에 필요한 재판부의 실무적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산업재해 예방 대책 모색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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