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온산읍의 한 개농장에서 오염되고 녹슨 철창 안에 힘없이 축 늘어져 있는 개들의 모습.
울산 울주군 온산읍의 한 개농장에서 오염되고 녹슨 철창 안에 힘없이 축 늘어져 있는 개들의 모습.
울산 울주군 온산읍의 한 개농장에서 오염되고 녹슨 철창 안 개들이 사람을 발견하고 긴장하고 있다.
울산 울주군 온산읍의 한 개농장에서 오염되고 녹슨 철창 안 개들이 사람을 발견하고 긴장하고 있다.
개식용 종식을 불과 8개월 앞두고 있지만, 울산 지역 내 개사육농장의 폐업률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울산지역 개사육농장은 총 9곳(울주군 5곳·북구 4곳)으로 집계됐다.

2025년 2월 농림축산부에서 집계한 2월 개사육농장은 총 10곳이었는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폐업한 농장이 울주군 단 1곳에 그쳤다.

이에 폐업률은 10%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농림축산부와 지자체는 지난 2024년 8월 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개사육농장의 조기 폐업을 유도하기 위해 구간을 설정해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해당 지원금은 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분담한다.

하지만 사육 규모가 큰 농가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미신고 등으로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농장들이 폐업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울산지역 개사육농장 9곳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개 마리당 시세가 100만원을 호가하면서 농장주들은 불법 운영에 따른 과태료보다 수익이 더 크다고 판단해 ‘개식용종식법’이 본격 시행되는 2027년 2월까지 최대한 버티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현장을 방문해 농가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눈앞의 생계 대책과 수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폐업은 힘들다는 입장이라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사육 규모가 큰 대형 농가들은 마릿수를 조금씩 줄여가고 있지만, 소형 농가들은 현재 규모를 유지하고 있어 행정 지도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버티기가 계속되면 법 시행 시점인 내년 2월을 기점으로 사회적 부작용과 행정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생계 대책이 마땅치 않은 농장주들이 반발하며 물리적 충돌로 맞설 경우 극심한 진통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상황이다.

또 가축분뇨 미신고 등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농장들의 음지화도 우려된다.

단속을 피해 불법적이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사육을 이어갈 경우 공중보건 및 환경 오염의 새로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식품부는 하절기인 6~8월 동안 미폐업 농가뿐 아니라 이미 폐업한 농가를 대상으로 신규·음성사육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폐업지원금 환수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지원금 배제 농가에 대해서도 불시점검 등을 통해 증·입식 행위 여부를 중점 관리하고, 지방정부·이장단협의회·주민 제보 등을 활용한 상시 관리체계도 운영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9월 이후에는 지방정부와 협조해 이행계획 미준수 농가 등에 대해서는 개식용종식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설 폐쇄명령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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