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이재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 상무이사 B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해당 업체에는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24년 12월 19일 울주군에 소재한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직원 C씨가 지름 1.4m, 무게 1.6톤(t)의 강판에 깔려 숨지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C씨는 공장 내 높이 약 1.6m의 2단 선반 적재대에 놓인 강판코일 2개 묶음의 양쪽 철제 밴드를 해체하던 중이었다.
이때 고정이 풀린 강판 코일이 균형을 잃고 그대로 C씨 머리 위로 떨어져 깔리면서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다.
사고 당시 강판 코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받침대 내지 지지대가 없었고, 중량물에 관한 작업계획서, 작업표준서 등 서류나 안전모 등의 안전장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이 업체는 앞서 2022년 3월부터 2024년 5월까지 5차례에 걸쳐 근로자가 손가락 절단 등 중상해를 입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곳이었다.
2023년 6월에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 평가 컨설팅’ 모든 분야에서 D등급을 받고 위험성 평가에 관한 체계 정비, 위험성 평가 실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등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했으며, 근로자 퇴직금 4,400여만원도 분할해 지급하겠다면서도 지급하지 않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