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불거졌던 24인승 어린이 통학버스 출입 제한 갈등(본지 2026년 5월 14일자 7면 보도)이 주민 공청회를 거치며 타협점을 찾았다. 통학버스의 단지 내 출입은 다시 허용됐지만, 어린이·보행자 안전 예방을 위한 시설 확충은 풀어야할 과제로 남았다.
10일 남구 A아파트 입주민 등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달 초 최종 재심의를 거쳐 24인승 어린이 통학버스의 단지 내 출입을 다시 허용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4월 이 아파트는 회차 공간 부족과 보행자 안전 위협을 이유로 24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버스의 단지 내 출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의결했다.
출입 제한 조치에 따라 해당 통학버스는 5월부터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하차하게 됐는데, 해당 차량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은 오히려 교통사고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실제로 아파트 앞 도로는 불법 주차된 차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점멸 신호 구간으로 차량이 빠르게 달리는 등 어린이 승·하차 시 안전에 우려가 제기됐다.
남부경찰서 역시 해당 도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를 포함한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그 밖에도 택배, 이삿짐 차량 등 규모가 큰 다른 차량은 버젓이 단지 내 진입과 정차가 허용돼 형평성 문제도 지적받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해당 버스를 이용하는 학부모들은 지난달 입주민의 10분의 1을 넘는 서명을 받아 해당 사안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했다.
재심의 회의에서는 어린이 통학 교통안전 문제를 지적하는 입주민들과 통학버스의 단지 내 진입에 따른 불편 등을 주장하는 입주민들의 의견이 대립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24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버스 단지 내 출입은 해당 차량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의 동의서를 받으며 허용하는 가닥으로 일단락됐다.
동의서에는 차량을 운용하는 유치원과 이용 학부모들의 자체 안전관리 협조와 단지 내 안전사고 발생 시 관계 당사자들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 학부모는 “5세 아이들은 돌발행동이 많은데, 한동안 도로에서 아이들이 승·하차해 아이 손목이 꺾여도 꽉 잡을 정도로 안전에 불안이 컸다”며 “입주민들께서 어린이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주셔서 고마웠다. 이제는 단지 내에서 차량을 계속 이용할 수 있어 안심이다”고 말했다.
아파트는 이번 일을 계기로 어린이 통학 교통안전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입대의 관계자는 “입주민들 간 양보를 통해 잘 마무리됐다”며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추후 단지 내 통학 차량이 정차하는 공간 바닥에 ‘어린이 안심 정류장’ 문구를 설치를 검토하는 등 안전 예방에 노력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