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A아파트 관계자 등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4월 정기회의를 통해 ‘24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 차량 단지 내 출입 금지’를 의결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형 통학버스가 진입하면 단지 내 회차 공간이 부족해 교통정체를 유발하고 보행자 안전 또한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해당 통학 차량을 이용하는 학부모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단지 내 통학 차량 진입이 불가능해지면서 아파트 밖 도로에서 승·하차할 경우 사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학부모 B씨는 “아파트 밖 도로는 아이들이 길에 내려 이동해야 하는 구조”라며 “이중 황색실선 구간이고 횡단보도와 인접해 있다. 게다가 신호 점멸 구간이라 빠르게 달리는 차량이 많다. 주변 불법 주정차량들 때문에 시야조차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위험할 수 밖에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소형 통학 차량이나 규모가 큰 택배, 이삿짐, 가전제품 배송, 쓰레기 수거 차량 등은 버젓이 단지 내 진입과 정차가 허용되는 반면, 24인승 통학 차량만 제한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해당 차량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의 주장이 과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대표자회의 참관인 C씨는 “아이들이 도로에서 승·하차하게 되면서 관리사무소장, 경비원이 차량 시간에 맞춰 도로로 직접 나가 교통안전을 지도하고 있다”라며 “또한 해당 구역 주변으로 불법 주차 차량을 막기 위해 바리케이드 설치도 추진 중이다. 아파트 입장에서도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갈등이 깊어지면서 학부모들은 남구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서명 운동을 벌이는 한편, 입대의 측에 통학 차량 진입 금지 철회, 단지 내 안전한 승하차 공간 확보를 요구한 상태다.
남구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입장이다.
남구청은 관련 민원에 대해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운영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하는 자치관리 사항”이라며 직접적인 개입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관련 안전 우려가 제기된 만큼 현장 여건을 확인해 아이들의 안전 확보 및 불편 최소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관리 주체에 권고했다.
한편 대통령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단지 내 도로에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어린이안전보호구역이 1곳 이상 설치돼야 한다. 하지만 이 아파트 단지는 같은 아파트의 타 단지들과 다르게 세대수가 모자라 적용 대상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