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배온실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5명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또 다른 전 대표 B씨에게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을 따라 행위에 가담한 조합원 10명에게는 벌금 50만원에서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금속노조 울산지부 간부 등으로 활동하던 2021년 3월부터 7월까지 7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된 일정과 인원을 초과해 집회를 개최했다.
당시 코로나19 확산 시기여서 100인이상 집회 금지 행정조치가 발령됐으나 400명까지 모아 집회를 열기도 했다.
또 지난 2022년 1월에는 한 자동차 부품업체에 들어가 통로를 막고 단체로 이동하며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 과정에서 출입을 막는 업체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들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노동조합의 일상적인 활동의 일환으로 벌어진 의사표현이라며, 사업장 침입도 노동조합이 새로 설립되면서 현장을 순회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며 업무 방해라고 봤다.
그러면서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되지 않았다”라며 “피고인들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와 점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