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은행을 비롯해 광주은행, 전북은행, 부산은행, IM뱅크, 제주은행 등 은 최근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평가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현재 지역농협 실적의 반영 여부가 지자체마다 다르게 적용되면서 금고 지정 평가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 은행은 “현재 지역단위농협 실적의 반영 여부가 지방자치 단체별로 상이하게 적용돼 금고지정 기준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해 제기되고 있다”며 “일부 지자체는 지역단위농협 실적이 농협은행 실적으로 인정돼 점포 수, 지역기여도 등 여러 평가 항목에서 농협은행에 유리하게 작용해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내외 신용등급 평가 방식 개선과 금고 지정 평가 기준의 객관성 확보 등도 행안부에 건의했다.
논란은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1금고 선정 과정에서도 불거졌다.
금고 유치 경쟁에서 고배를 마신 광주은행은 평가 항목에 지역농협 점포 수 등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광주은행 측은 “농협은행과 지역농협은 법인체가 다른데 지역농협 점포 수 등을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3월 기준 전남광주 점포 수는 광주은행 126곳(올해 3월 기준), 농협은행 93곳(올해 1월 기준), 지역농협 580곳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