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55건의 법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권을 경찰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은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하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에는 수사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공소심의회 설치, 수사·기소 처리 기한 명문화 등 수사 절차 전반에 대한 개편 방안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별도로 운영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당 차원의 개정안도 마련하고 있다. TF안이 발의되면 기존 법안들과 함께 병합 심사될 전망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밝혔으며,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전당대회 이후로 법안 처리를 미룰 계획은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상임위 운영과 검찰개혁 입법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장 앞에서 “독단적인 상임위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특히 최근 발생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개혁 과정에서도 어떤 수사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반면,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개별 사건을 이유로 검사에게 다시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맞섰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제1소위 구성안도 의결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금요일(10일)부터 소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