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연장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려는 데 대해 ‘입법 독주’라고 비판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하기에 앞서 규탄 대회를 열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연장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려는 데 대해 ‘입법 독주’라고 비판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하기에 앞서 규탄 대회를 열고 있다.연합뉴스
여야가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놓고 정면 충돌하면서 국회가 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한 달 더 늘리는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용 특검 연장’이라며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민주당은 21일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의 핵심은 오는 24일 종료되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 시한은 다음 달 23일까지로 늘어난다.

특검의 수사 인력과 권한도 확대된다. 파견 공무원 정원을 기존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고,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수사 범위에 추가했다.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특별수사관 가운데 최대 10명을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종합특검이 수사·기소와 관련해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특검 측과 협의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또 종합특검의 요구가 있을 경우 3대 특검은 사건기록의 등본을 제공하거나 수사기록의 열람·복사 등을 허용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내란과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충분한 수사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본회의에서 법안 제안설명에 나선 민주당 서영교 의원(법제사법위원장)은 “종합특검 수사가 기간과 인력의 제약으로 윤석열 등의 내란 잔재, 김건희 등의 국정농단의 잔재를 완전히 뿌리 뽑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라며 법안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내란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일은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보수 문제도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이 왜 이토록 격렬히 반발하고 저항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를 또다시 연장하는 것은 사실상 특검을 상설 수사기관화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의 법안 처리 방침을 ‘입법 독주’로 규정한 데 이어 법안이 상정되자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규탄대회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이라는 최소한의 기본 원칙마저 완전히 짓밟고 의석수만 믿고 입법 독주의 폭주 기관차를 다시 굴리고 있다”며 “오로지 야당 탄압용 공안 정국만 연장하려고 하는 여당의 오만함과 무도함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의원도 “기간을 다 썼으면 당연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이첩하면 된다”며 “(그런데) 특검이 상설수사기관이 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난 21일 오후 토론 종결을 시도한 뒤 곧바로 법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 이후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강제 종료할 수 있다. 민주당에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등이 가세하면 종결 정족수를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의 자동적인 공조에는 선을 긋고 있어 변수로 남았다. 혁신당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과거와 같이 자동적으로 민주당과 협조하는 국면으로 진행되는 건 다소 무리가 있다”며 21일 의원총회에서 최종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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