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사망하면 법령에 따라 상속인에게 지급되나 상속인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상속인끼리 협의가 지연되면서 환급금을 오랫동안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미지급된 사망자 지방세 환급금은 198건, 500여만원으로 전체 건수 가운데 91%가 10만원 이하 소액 환급금이다.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환급금이 10만원을 초과하거나 환급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일 경우 상속인들이 동의해야 환급금이 지급된다.
다만 환급금이 10만원 이하면서 환급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을 경우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주된 상속인 1명만 환급 신청을 해도 환급금이 지급된다.
이에 중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활용해 상속인 정보를 확인한 뒤 상속인에게 지방세 환급 금액별 표준 신청서와 안내문을 발송한다.
특히 10만원 이하 소액 환급금은 주된 상속자가 환급을 신청하면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 등 추가 제출 서류 없이 환급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세 환급금 발생 사실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중구는 앞서 지난 3월 열린 행정안전부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상속인이 금액별로 다른 복잡한 신청 절차 때문에 환급 신청을 포기하지 않도록 금액과 상관없이 주된 상속자에게 직권으로 지방세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주장한 바 있다.
중구 관계자는 “사망자의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되는 만큼 상속인이 제때 환급 신청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