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수도권 쏠림을 넘어, 지방 혁신거점으로! - 공동캠퍼스 조성·운영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개정 토론회’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수도권 쏠림을 넘어, 지방 혁신거점으로! - 공동캠퍼스 조성·운영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개정 토론회’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울산시가 여러 대학과 연구기관이 함께 입주하는 ‘공동캠퍼스’를 도심융합특구에 조성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 정부 부처와 함께 관련 법 개정과 정책을 추진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고등교육 인프라를 지역으로 끌어와 청년 인재 유출을 줄이고, 교육부터 취업과 정주까지 이어지는 지역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울산시는 2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수도권 쏠림을 넘어, 지방 혁신거점으로! - 공동캠퍼스 조성·운영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윤종오·박성민·서범수·김태선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울산시가 주관했다. 울산지역 국회의원과 국토교통부 관계자, 학계·유관기관 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울산시가 공동캠퍼스 조성에 나선 것은 지역의 고등교육기관 부족이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로 이어지고, 지역에서 공부한 인재가 지역 기업에 취업해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도 제약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동캠퍼스는 여러 대학이 한 공간에 입주해 교육·연구 기능을 공유하고, 기업·연구기관과 협력하는 형태의 캠퍼스다. 개별 대학이 각각 캠퍼스를 새로 조성하는 방식과 달리 다양한 대학과 연구기관을 한곳에 모아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시는 도심융합특구 안에 공동캠퍼스를 조성해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국가균형성장’과 연계한 성장엔진 산업 분야, 울산의 전략산업 관련 학과, 여성 선호 학과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지역 산업과 연계한 교육·연구 기반을 확대하는 동시에 청년층 유입을 다각화하고, 산학연 협력을 강화해 취업·창업과 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도심융합특구 안에 여러 대학과 외국교육기관, 연구기관이 입주해 공동캠퍼스를 운영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서는 윤종오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필요성과 입법 추진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개정안에는 제32조의2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을 신설해 대학과 외국교육기관, 연구기관의 설립·입주·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황주성 울산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심융합특구법 입법 필요성과 공동캠퍼스 조성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성시경 한국행정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공동캠퍼스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개선점과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토론에는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김서용 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권미정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장 △송연주 울산시 분권인구정책국장 △김윤미 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 팀장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공동캠퍼스의 정책 효과와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에서의 필요성, 정부의 도심융합특구 정책 방향, 울산의 공동캠퍼스 조성 필요성 등을 점검했다. 세종 공동캠퍼스 운영 사례도 공유하며 울산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살폈다.

시 관계자는 “도심융합특구에 공동캠퍼스를 조성하려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지역 국회의원과 관계 부처에 긴밀히 협력해 입법을 추진하고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인재 양성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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